'강아지 등에 페인트 화상이'…동물학대 처벌 강화 절실

두 달새 아산지역에서 잇따라 동물학대사건 발생

▲청와대에 올라온 국민청원 ⓒ청와대홈페이지

충남 아산에서 도 넘은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강아지에게 페인트를 발라 화상을 입힌 자를 잡아서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아산의 한 동네에서 등에 페인트가 칠해진 채로 신음하고 있는 생후 2개월 된 진도견 강아지가 발견 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페인트가 몸에 닿으면 그 자체로도 화상을 입게 된다는 수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며 "강아지가 스스로 페인트를 뒤집어 썼다면 얼굴과 다리 등에도 묻었을 것인데 페인트가 등에만 묻어있는 것을 보니 학대범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전에도 길고양이 300마리를 끓는 물에 넣어 죽인 학대범이 겨우 벌금 80만원 냈다"며 우리나라는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제발 이 학대범을 잡아서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같은달 18일 아산 음봉면의 한 편의점 앞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고 도로 바닥에 던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현재 아산경찰서는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를 마쳤으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22일에도 아산의 한 마을의 떠돌이 개를 2년동안 지속적으로 학대해오다 차로 치어 죽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 당하기도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에 따르면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동물 학대로 경찰 조사가 이뤄져도 대부분 소액의 벌금에 그치는 등 처벌이 경미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물연대 관계자는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동물이 사망에 이르렀거나 극심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며 "동물 주인들이 반려동물을 생명이 아닌 재산의 일부로 보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일이 더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동물 학대범들이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 연습하기 위해 동물을 학대한다는 논문도 있다"며 "학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이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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