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3일 영광군청에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김준성 영광군수 등을 비롯한 5개 기초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건의문 서명에는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오규석 기장군수, 이선호 울주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전찬걸 울진군수 등 원전 소재 광역·기초 단체장이 동참했다.
공동건의문에서는 원자력발전 등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한 전용처리시설에서 관리 보관해야 함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소 및 연구소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원전 소재 자치단체 주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역자원시설세는 당연히 과세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지난 수십년간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실성 없는 대안 제시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계속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소재 자치단체에 임시 보관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소재 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것에 따른 정당한 보상 차원으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건의했다.
앞으로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방사성폐기물 과세 실현을 위하여 서로 뜻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