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선거제도+9 패스트트랙'...나경원 "의원직 총사퇴 불사"

민주, 선거법 포함 10개 법안 협상 공식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3당에게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비롯한 9개 민생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8일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공정거래법 등 10개 개혁법안을 야3당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원정수)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수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225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했다.

이 대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해서 가능한 의원들이 회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야당과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비례대표 의석 75석의 배분방식은 민주당이 주장해온 '한국형 연동제(△준연동제 : 부분연동형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국민투표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처리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 등이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법안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야3당이 우리당 안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안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선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지금의 선거제도보다는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점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고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결단만이 남았다"며 "주말동안 끝장토론을 한다면, 합의점을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선거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분권 논의도 없이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건 독재국가를 시도하겠다는 게 아닌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쿠데타를 강행하고 나섰다"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끝까지 할 생각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민주당이 다른 당을 속여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면 민주당 내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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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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