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 6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측량해 점유 면적과 시설 등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했다. 측량 결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는 총 2155만㎡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자는 전국 19개 지역에 있는 지구배상삼의회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밖에도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계약 등을 통해 군이 이용하는 등 모든 토지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전수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신규로 파악된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추가 측량을 병행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군부대 토지 무단점유는 아주 오래된 문제"라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군이 선제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재산권침해사실을 모르는 국민을 위해 무단점유에 따른 적절한 배상금을 제공하고 합법적 토지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현 정부의 적극적 국방개혁 추진 의지에 맞춰 지역사회 상생 군사시설 조성과 국민 재산권을 위해 무단점유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군이 먼저 무단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국민에 알려 배상은 물론 정당한 대가 받을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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