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 뒤 "구속적부심이 아니라 20일 쯤 보석을 신청한다는 뜻"이라고 정정했다. 구속이 합당한지 심사하는 절차인 '구속적부심'은 기소 이전에 가능한 절차로 기소 후 피고인 신분인 김 지사의 경우에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경남경제인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과 면담을 하고 "당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변호인단을 강화해서 항소심에 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김경수 지사가 모처럼 도지사로 당선되서 채 1년도 업무를 보기 전에 갑자기 저렇게 구속이 되서 저희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더구나 현직 도지사를 전격적으로 구속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판결 결과였다"고 했다. 이어 "아마 경남도민들도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얼마 전 면회다녀온 분들에게 얘기 들어보니까, (김 지사가) 도정이 표류할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큰 사업인데 가능한 한 빨리 착공되도록 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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