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올해 자치경찰 실시... 2021년 전국확대"

홍영표 "권력기관 개혁과 분권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수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는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를 포함해 서울시, 세종시가 시범실시 지역에 포함됐고 나머지 두군데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당은 현재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면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큰 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얽혀 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견제 장치로 대두됐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국가직 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이 부여된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에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여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부문에선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학교·성폭력 예방과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교통활동 부문에선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등을 맡고, 지역경비 부문에선 자치단체 관리 공공청사,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를 맡게 된다.

이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 수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범죄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현장대응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된 경찰권한은 자치경찰을 통해 생활안전과 민생치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당정협의안이 도출되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과 분권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촛불혁명을 통해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권력기관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등에 부수된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며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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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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