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관 5명 탄핵 추진…"2월 내 명단 공개"

탄핵안 통과 위해 야3당과 공조 구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5명 내외의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이달 내 명단을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법관 탄핵은 3명의 빠질 수 없는 판사들 그리고 추가로 1~2명을 고려하고 있다"며 "(문희상 의장 방미 동행중인) 대표들이 다 돌아오는 다음주 정도에 2월 국회 얘기가 나올테니 그때 쯤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소됐고 2월 국회를 넘어가면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탄핵 법관 명단에는 그간 거명된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법관 탄핵에 목소리를 내온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사법농단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관 탄핵 명단은) 그 정도(5~6명) 규모로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엄격한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기조와 원칙이 바뀐 것은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희는 이(법관 탄핵)를 위해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며 탄핵 법관의 명단에 대해서는 "실명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주 중 민주당은 탄핵법관 명단을 발표에 이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탄핵 절차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지려면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탄액소추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2시간 내에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액소추안 발의는 128석인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의결에는 최소 151석 이상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4석 등을 가진 야당의 공조가 필요하다.

한편, 사법농단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김경수 지사 판결문을 분석하는 설명회를 계획했으나 판결문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간담회를 19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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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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