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3법, 바른미래당 결단만 있으면 된다"

"미래당, '유치원3법' 처리 결단하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해당 법안의 상임위 처리를 촉구했다. '유치원 3법'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고,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의원이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작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이를 통해 ‘박용진 3법 수정안’까지 도출됐다"며 "180일까지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고 당장이라도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12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법안 처리가 되지 못한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처리되려면 최대 1년 가까운 기간(330일)이 소요된다. 국회법 85조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 90일 △본회의 상정 시한 60일로 규정한다.

그는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 된지 벌써 33일이 지났고, '박용진 3법'이 발의된 지는 98일이 지났다"며 "그 금쪽같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횡포와 저항으로 학부모와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은 계속 됐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의 혼란과 국민 분노는 이렇게 큰데 국회가 언제까지 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2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찬열 위원장이 결단만 내린다면 당장이라도 ‘박용진 3법 수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법사위에 회부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찬열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현재 교육위원회는 민주당 7명, 한국당 5명, 미래당 2명의 의원으로 구성돼있다. 국회법에 따라 바른미래당이 결단을 내릴 경우 과반수 이상이 되므로 당장이라도 교육위가 이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이찬열 위원장이 다시 결단을 해서 '패스트트랙이 슬로우트랙이다', '국민 열망에 역행할 것이다'라는 비판을 국회가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 고생끝에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놓고 (법안처리에) 330일을 다 써야 하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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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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