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역시 당시 청와대가 사건 은폐에 실제로 개입했는지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법무부와 검찰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조사결과 발표에서 "청와대와 총리실 비선조직이 민간인 등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 한 전대미문의 사건에 벌어졌는데도 검찰은 정치 권력을 향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벌였다"고 비판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사찰 피해자인 민간인 김종익 씨가 대통령을 명예훼손 했다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부터 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1차 수사는 물론 내부폭로로 촉발된 2차 수사에서조차 청와대 등 윗선 가담자의 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고 평가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1차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지원관실 압수수색이 지연돼 증거인멸의 빌미를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고위직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당시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 간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2차 수사 과정에서도 증거인멸 핵심 연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윗선 지시에 따라 총선 이후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사단은 권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규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차 수사 때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핵심 물증 USB가 대검 중수부에 건네진 뒤 실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박모 수사팀장에 의해 USB가 중수부에 전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USB의 최종 행적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과거사위는 감찰 등 실효성 있는 조사가 필요하며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 관련 재발방지책으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검찰 지휘부 수사지휘권 행사기준 마련 ▲ 기록관리제도 보완 등을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사찰 사건은 2010년 6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처음 수면 위에 떠 올랐다.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가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사찰을 받은 끝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2010년 1차 수사에서 사찰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사찰 관련자 3명을 강요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그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이후 장진수 전 총리실 지원관실 주무관이 2012년 3월 불법사찰을 넘어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고 입막음용 '관봉'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2차 수사에서도 검찰은 '내가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자인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비롯해 일부 관련자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을 뿐 그 윗선 등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에는 미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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