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효과', 여의도 면적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내년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 추가규제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분단후 최대 규모로 이 지역에서는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협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부터 수도권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군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그동안 해당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왔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 강원도, 22%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했다. 서울·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다수 포함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짐으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1,317만㎡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으로의 농경인·관광객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국방부 예산으로 무선인식시스템(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관광객을 비롯해 연간 3만여명의 출입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470만㎡ 중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과거 남북한이 극한 대치했던 시절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상당한데, 군사 보호구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낡은 집을 신축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작전에 꼭 필요한 시설은 계속 유지하고 보완하면서 국민 편익과 지역상생 차원에서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거쳤다"며 "국민이 민통선을 출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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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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