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김종대 의원, 방산업체 노조 쟁의행위 금지 개정 밝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프레시안(석동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0일 창원시 상남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4층에서 열린 '방위산업체 노조탄압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 법률로 금지된 방위산업체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 등 노동3권 행위 제한 규정을 국회 차원에서 개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