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 '인사권 남용' 혐의 벌금 500만원

이항로 진안군수 ⓒ진안군
인사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61)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고승환)은 16일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에 임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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