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통해 대마초 18kg 밀반입 시도한 50대 여성

남아공서 여행용 가방에 숨기고 들어와...세관 검사서 덜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3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 18kg을 몰래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여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류국량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아공 국적 A모(57.여)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 검찰이 압수한 대마초. ⓒ부산지검

A 씨는 지난 10월 12일 남아공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우, 김해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 화물로 부친 여행용 가방에 시가 18억원 상당의 대마초 18.28kg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압축비닐 15개에 대마초를 나눠 담고 다시 옷으로 감싸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여행용 가방에 숨겼다.

그러나 김해공항 세관의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돼 지난 12일 오후 8시 25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이번에 적발한 대마초는 김해공항을 통해 반입된 최대 규모의 마약류 밀수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이 압수한 대마 압수량의 45%에 해당하며 약 3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01년부터 대규모 마약밀수는 주로 인천공항을 통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김해공항을 통한 밀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남아공 루트를 통한 대마 밀수는 지난 2008~2009년 4회 적발된 이후 10년 만에 재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세관과의 마약 공조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A 씨가 반입한 대마초를 넘기려 한 국내 총책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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