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신고센터 열고, 실명도 공개한다

유은혜 부총리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90%가 시정 조치, 묵과할 수 없어"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비리 유치원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교육청 직원들은 감사 업무에서 배제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해당 유치원 실명도 밝힌다. 다만 설립자·원장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오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폐원 및 집단 휴업 움직임에 대해선 법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폐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2013년부터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 원이 투입됐는데도 그간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반성이다.

그는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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