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지난 20일 현행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면제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게 된다.
오 의원은 “면제 기간 만료로 인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운영비용 증가를 초래하게 돼 보육 및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영유아 및 유치원생을 둔 부모들의 보육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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