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에 90노인까지...보상금 노린 '가짜해녀들'

울산해경 어촌계 압수수색해 증거 확보, 대부분 허위 등록 적발

울산의 한 어촌 마을에서 각종 어업 보상금을 노린 '가짜 해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울산 울주군의 한 마을 어촌계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마을 주민들을 허위로 해녀 등록을 해주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 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등의 공공기관들로부터 각종 보상금을 받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과 온산읍 일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한 어촌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작업일지 등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해경은 압수수색한 서류를 분석한 결과 가짜 해녀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었으며 대기업에 다니는 삼형제가 모두 해녀로 등록되거나 고등학생,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인들도 해녀로 등록돼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에 해녀 2가구가 사는 것처럼 꾸며 보상금을 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해경 관계자는 "실제 해녀는 극히 일부였다. 대다수가 이름만 등록된 해녀로 현재까지 입건된 어촌계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해녀로 허위 등록한 마을 주민들도 사기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며 "다른 사례들도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울주군에는 현재 8개 어촌계에서 총 1000여 명에 달하는 해녀가 등록돼 있으나 실제 활동 중인 해녀는 절반 이하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