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중이던 20대 사기범 가상화폐 사기로 덜미

자금 마련하려 SNS로 5400만원 상당 가로채...피해금은 모두 변제

상습 사기 혐의로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20대 남성이 가상화폐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모(27)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SNS를 이용해 신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대행업체를 사칭해 3명으로부터 가상화폐 72이더리움(한화 약 5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상습 사기범으로 지명수배된 상황이었지만 3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해오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투자 대행업체를 사칭해 신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명의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받은 뒤 이를 개인투자나 생활비 등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적 중 대전의 은신처에서 잠복 수사를 통해 체포할 수 있었다"며 "피해금은 현재 A 씨의 가족들이 모두 변제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상장기준 및 금지 법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없어 신규 가상화폐공개로 인한 투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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