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 부산 구의원 '겸직금지의무 위반' 의혹제기

새마을금고 이사회 참석해 수당받았다 주장...민주당 "전혀 사실과 달라" 반박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민주당 소속 해운대구의회 A 의원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섯다.

그러나 해당 구의원과 민주당 부산시당 측에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추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해운대구청 전경. ⓒ해운대구

한국당 부산시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소속 해운대구의회 의원이 임기가 시작된 7월 이후에도 새마을금고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했고 회의 수당까지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의회사무국에서 경위확인을 위해 7월 하순 해당 새마을금고 측에 사실조회 공문까지 보냈는데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마치 동 구의원이 6월 30일로 사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8월초에 구의회에 회보하는 등 오히려 사태를 확대시켰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복수의 한국당 부산시당 관계자들도 "해당 구의원의 이사회 참석은 지역 내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며 "선관위의 말로는 지방자치법 금지 조항 가운데 새마을 이사도 포함되기에 의원이되면 사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해당 A 의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6월 30일에 사퇴를 한 것이 맞다"며 "6월에는 이사회를 하지 않아 참석하지 않았고 7월에는 중순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A 의원은 5월에 열린 이사회는 참석했으나 그 이후는 참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퇴를 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거짓일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