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 국민 1명 송환…정부 "인도적 송환 긍정 평가"

7월 불법 입국해 단속, 판문점 통해 송환

지난 7월 북한에 불법 입국해 북한 당국에 의해 단속됐던 한국 국민 1명이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다.

통일부는 7일 "오늘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1명 (서 모씨, 1984년 생)을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측은 6일 오전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 7월 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하여 단속된 우리 국민 1명을 7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 왔으며 우리측은 어제 오후 인수 의사를 북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서 모씨가 어떤 경위로 북한에 들어가게 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서 씨는 당국의 합동신문을 받고 있으며, 북한에 들어가기 전 중국에 입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