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화물차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주간 집중 단속에 나섰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최근 소·중형 화물차의 과적운행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법상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기존 상시단속과 함께 소형화물차의 적재중량 위반 여부까지 점검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속은 화물차 통행이 많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서 야간 시간대에 진행됐다.
지난달 27일 대덕경찰서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일대에서 1차 단속을 실시했으며, 지난 5일에는 유성경찰서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 2차 단속을 진행했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과적운행 단속과 예방 홍보를 병행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진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과적 단속과 예방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도 운행제한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운행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