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소규모 축산농가 경영승계·환경개선 지원 담은 조례 전국 첫 제정

임종명 도의원 대표발의…고령화 위기 속 청년·후계농업인 진입 돕고 노후 축사 환경 개선

고령화와 경영 악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소규모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승계와 축산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전국 최초로 마련됐다.

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원(남원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소규모 축산농가 경영승계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해 신규 설치가 어렵고 후계자 부족으로 사라져가는 기존 소규모 축산시설의 가치를 살려, 청년·후계농업인에게 안정적인 경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담긴 구체적인 지원책을 살펴보면 우선 소규모 축산농가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영업자 지위승계 관련 행정절차 상담 및 안내를 지원한다.

▲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원. ⓒ

특히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과 승계 희망 농가를 직접 연결해 주는 맞춤형 연계 시스템이 구축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영승계와 축산환경 개선을 긴밀히 연계해 노후 축사 및 위생·방역시설 개선을 비롯해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시설 개보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이 밖에도 안정적인 축산 경영과 주민 갈등 예방을 위해 경영승계 희망자와 승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및 컨설팅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필요한 지위승계 절차를 이행한 농가로 한정되며 기존 인허가 기준이나 가축사육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해 행정의 엄격함을 더했다.

임종명 의원은 "고령 축산농가가 평생 일궈온 축산 기반이 후계자 부족과 제도적 어려움으로 사라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는 기존 축산시설의 가치를 살리고 새로운 경영주체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승계가 단순히 농장의 주인만 바뀌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노후 축사 개선과 악취 저감까지 함께 추진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공포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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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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