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 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 망운면과 인접한 신안군 주민들이 소음 피해 영향 자료 공개와 지원 논의 참여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다.
광주군공항이전신안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천기만)는 27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정 촉구 신안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예상 참석 인원은 500여 명이다.
대책위는 국방부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소통을 약속했지만, 관련 용역·조사 자료가 신안군과 공유되지 않았고 주변 지역 주민 설명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음 영향 범위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후보지 선정 절차가 진행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핵심 쟁점은 신안군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 영향권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피해를 판단할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3호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있다. 대책위는 무안군 망운면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신안군 역시 소음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전남광주시가 진행 중인 관련 용역 가운데 소음 영향과 피해 예상 범위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 소음 영향 기준으로 제시한 '80웨클(WECPNL)'이 신안군의 어느 지역까지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신안군을 이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안군수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 대책위의 요구다.
국방부는 지난 9월 17일 대책위에 보낸 공식 회신에서 이전주변지역은 지원위원회가 지리적 여건과 피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안군수의 참여 여부도 지정 심의 이후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용역·조사 자료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유하겠다고 답했을 뿐, 구체적인 공개 자료 목록과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천기만 대책위원장은 "군 공항은 무안으로 옮겨가더라도 소음까지 행정구역 경계에 멈추는 것은 아니다"며 "신안 주민의 생활과 생업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판단할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은 설명과 참여로 지켜져야 한다"며 "소음 영향 용역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신안군을 이전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신안군수가 지원위원회에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 기관이 소음 영향 자료와 공개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신안군의 피해 가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설명할 수 있을지가 향후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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