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20차 정기회의 개최

김원기 의정부시장 “개발제한구역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

▲김원기(가운데)의정부시장이 21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20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의정부시

의정부시는 21일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20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중 의정부, 양평, 김포, 양주, 안양, 하남, 광명, 의왕 등에서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정책과 제도 개선 관련 8건을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협의회가 의결한 안건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농지 내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화성), 임시 창고·주차장 차고 설치 허용(남양주),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안양), 실외 체육시설 주차장·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완화(김포) 등이다.

이축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하남), 단절 토지 해제 기준 완화(양주), 신축 토지 입지 기준 개선(광명), 집단취락지구 주택 수 산정 기준 합리화(양평) 등도 건의 안건에 포함됐다.

협의회 회장인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군 간 연대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창립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현재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총 119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으며 이 중 15건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등 경기도내 지자체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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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승

경기북부취재본부 김명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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