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가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와 각종 세제 특례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재정지원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동두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에 따라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롭게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동두천시를 비롯해 부산 금정구와 경남 통영시가 추가되면서 전국 인구감소지역이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어났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규모다.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연간 최대 30억 원의 지원 대상이었으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동두천시는 2027년 60억 원, 2028년부터는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최대 1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실제 지원금은 사업계획과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최대 지원액이 곧바로 확보된 것은 아니다.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지난 20일부터 관련 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구입자에게 세컨드홈 관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세제 혜택은 개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제도는 조례 제정이나 별도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주목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아동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한 제도도 있어 시는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지급 절차를 확인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할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4대 전략, 14개 실천과제, 51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GTX-C 동두천 연장, 청년 일자리 확충,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됐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특례를 활용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며 "확대된 지원 기반을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각종 개발 제약을 안고 있는 동두천시가 이번 지정을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