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지적장애 아동 학대치사 사건…60대 목사도 혐의 인정

외조모 이어 공소사실 인정…30시간 넘게 쇠사슬 결박·방치 혐의, 11월 25일 속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프레시안 DB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목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와 숨진 아동의 외조모 B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외조모 B씨도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가 A씨가 피해 아동을 교회에서 양육한 이유를 묻자 변호인은 “아동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양육에 어려움이 있었고 외조모나 친모에게 양육을 맡기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계속 돌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외조모와 최근 기소된 3명도 양육에 관여했다면 A씨 혼자 돌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간 결박한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A씨가 24시간 아동을 돌보기 어려웠고 최근 건강도 나빠져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택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피해 아동을 30시간 넘게 침대에 쇠사슬로 묶어 방치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지난 7월 말 교회 밖으로 나가 이웃과 경찰에 학대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A씨와 B씨가 아동을 수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은 지난 8월 40도가 넘는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공소청은 이날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3명을 포함한 공소장 변경을 다음 재판 기일까지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5일 오전 10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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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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