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 의정비 7189만 원 잠정안…도민 의견 수렴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도민 의견 수렴의 장이 열린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21일 오후 3시 강원도립대학교 글로벌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번 공청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22일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2027년도 의정비는 연 7,189만 원이다.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동일한 연 2,400만 원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20% 인상한 연 4,789만 원으로 설정했다.

공청회는 의정비 잠정 결정 내용 설명을 시작으로 찬성·반대 측 발표자 각 2명의 의견 발표, 발표자 간 질의응답, 방청객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한다.

공청회에 참석한 도민들은 방청객 의견 제시 시간을 통해 의정비 잠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사전에 접수된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제2차 회의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가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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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호

강원취재본부 배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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