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중이었는데… 전 남편에 흉기 피습당한 60대

범행 후 도주한 전 남편, 서울 처형 집 앞서 흉기 든 채 배회 중 긴급 체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60대 여성이 전 남편의 흉기피습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A(6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성남 분당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께 전처 B씨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찾아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전에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했다.

B씨는 현관문에 자체 설치한 CCTV를 통해 A씨가 집에 들어갔다가 오전 8시 23분께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자택 거실에서 발견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신고 접수 당시 "아버지가 둘째 이모(B씨의 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B씨 딸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 경찰에 공조 및 보호 조치를 요청했고, 공조 요청을 받은 서울지역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9분께 서울 중랑구 B씨 언니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지 2시간여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6일 "3년 전 이혼한 전남편이 가족끼리 만나자고 요구해 불안하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정식 사건 접수 등을 안내했지만, B씨가 "남편을 자극할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한편,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기간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자택 일대에 대한 112 연계 순찰 조치 중이었다.

A씨의 접근을 피해 지인의 집과 서울 친척 집 등에 머물던 B씨는 출근을 위해 전날(18일) 자택으로 돌아온 뒤 이날 출근길에 나섰다가 피습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보호 조치 과정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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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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