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의상자에게 건강보험료 환급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지적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점검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상자 A씨의 건강보험료 환급 사례를 공개했다. 공단은 당초 A씨에게 약 1000만 원만 환급했으나, 권 의원실의 문제 제기 이후 기존 처분을 재검토해 총 3124만 원을 전액 환급했다.
A씨는 1993년 6월 24일 교통사고 현장에서 타인을 구조하다 부상을 입었으며, 약 32년이 지난해 3월 14일 5급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의상자 인정 이전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환급을 요청했지만,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3년의 소멸시효를 근거로 최근 3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했다. 이후 권 의원실이 환급 제한 처분의 경위를 묻자 공단은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등을 근거로 과거 보험료 부과처분을 소급 취소하고 전액 환급했다.
권 의원은 “1993년에 구조행위를 했지만 의상자로 인정받은 것은 지난해”라며 “권리가 생긴 지 3년도 안 됐는데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전액 환급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공단이 처음부터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쳤는지 의문”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과 필요성에도 공감을 표했다.
문제는 유사 사례의 존재 여부조차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권 의원실이 관련 사례를 요구하자 공단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세부 유형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의사상자의 보험료 환급금 발생 및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는 1991년 구조행위 이후 2022년에 의상자로 인정된 사례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환급 적정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이번 사례가 유일한 사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인정자료와 공단의 보험료 부과·환급 내역을 대조하면 유사 사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의인이라고 부른다”며 “의로운 행동을 한 국민이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유사 사례를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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