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가 네이처이앤티의 노동자 정리해고와 관련해 포항시에 옥명공원 신규 매립장 조성사업의 추진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6일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비 1,500억원이 투입되는 신규 매립장 사업을 포항시의 행정명령 탓으로 돌려 정리해고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네이처이앤티는 지난 5월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 8명을 정리해고했다.
회사는 최근 수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한 데다 신규 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 대출도 어려워 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신규 매립장 확보로 수조원대 매출이 기대되는 만큼 공사비 부담만으로 경영상 위기와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7월 31일 해당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네이처이앤티와 경주 법인의 영업외수익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주장하는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기 어렵고, 연간 약 6억원의 임금 절감 효과만으로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경북지노위 판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규 매립장 조성사업의 추진 경위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노조에 따르면 2015년 6월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들의 방문 당시 회사 측이 기존 매립장의 안정성 문제와 붕괴 우려를 먼저 설명했다.
이후 포항시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회사는 2016년 6월 옥명공원 신규 매립장 조성과 기존 매립장 이전 계획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신규 매립장 조성사업이 포항시의 강제적인 행정명령에 따른 것인지, 회사가 먼저 제안한 사업계획을 시가 승인한 것인지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이처이앤티가 경북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노조는 “포항시에 사업 추진 경위와 행정적 조치의 성격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며 “회사에는 행정명령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북지노위 판정과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 노동자 8명을 즉각 원직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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