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파충류 팝업스토어 시설기준 사각… 단기 영업 규제 강화를"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등에서 운영되는 파충류 팝업스토어가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영업하면서 동물복지와 시민 보건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은 16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생동물 전시·접촉 규제가 강화됐지만, 10일 미만 단기 팝업스토어는 시설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절차가 미비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국회의원 ⓒ이건태 의원실

현행 야생동물 영업허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영업장은 전염병 예방과 소음 방지를 위해 벽이나 층 등으로 다른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 다만 기존 영업허가를 받은 판매업자가 박람회나 팝업스토어 등에서 10일 미만으로 일시적인 판매를 할 경우 해당 장소에 대한 별도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예외 규정으로 인해 단기 영업 장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부 업체가 기존 영업허가를 근거로 쇼핑몰 복도 등 개방된 공간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시설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절차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동물 접촉 체험에 따른 감염 위험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일부 팝업스토어에서 관람객에게 거북이나 도마뱀 등을 만져보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파충류는 외관상 건강해 보여도 살모넬라균을 보유할 수 있어, 특히 영유아가 접촉할 경우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매장이 식당가와 가까운 개방된 공간에서 운영되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기존 영업허가만 있으면 단기 팝업스토어의 시설기준조차 확인하지 않는 제도로 인해 백화점과 쇼핑몰에서 동물복지와 보건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일 미만 단기 팝업스토어도 예외 없이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에 포함해 지자체가 벽·층 분리 등 법정 시설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판매를 빙자한 무분별한 동물 접촉 체험을 차단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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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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