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권 판매 95배 급증…장외발매소 지역 세수 14.8% 감소

이재관 의원 “온라인 전환에 세수 감소 가속…지역별 배분체계 재검토해야”

▲이재관 의원 ⓒ프레시안 DB

온라인 마권 판매가 급증하면서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수입이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권 매출은 2023년 6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4000억원으로 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장외발매소 매출은 4조4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21.9% 줄었다.

입장객도 652만4000명에서 531만8000명으로 18.5%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마권 판매액은 2023년 144억원에서 지난해 1조3700억원으로 약 95배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21.4%로 확대됐다.

이 같은 판매방식 변화는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의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

경마장이 있는 과천·부산 강서구·김해·제주를 제외한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납부액은 2023년 3100억원에서 지난해 2640억원으로 14.8% 줄었다.

오프라인 판매에 따른 세금은 3097억7000만원에서 2419억7000만원으로 약 678억원 감소했다.

온라인 판매에 따른 세금 배분액은 2억3000만원에서 220억3000만원으로 늘었지만 오프라인 세수 감소분의 32.2%를 보전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장외발매소 26곳 가운데 20곳은 관련 세수가 줄었고 6곳만 증가했다.

현행 제도는 마권 판매액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고 레저세의 40%를 지방교육세로 징수한다.

장외발매소 판매분의 레저세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에 절반씩 배분하지만 온라인 판매분은 절반을 경마장 소재 지역에, 나머지를 전국에 배분한다.

이 의원은 “전체 마권 매출 감소폭은 작지만 장외발매소 매출과 해당 지역의 세수는 더 빠르게 줄고 있다”며 “연간 500만명 이상이 장외발매소를 이용하면서 교통 혼잡과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은 남아 있는데 세수만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지역별 세수 변화를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세수 배분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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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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