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는 7일 제349회 임시회에서 이정균(더불어민주당·평창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조례 적용 범위를 기존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했다.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골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설치,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항 정비다.
이정균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인구문제는 단순히 인구감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일자리, 교육, 의료, 교통 등 생활서비스와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더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변화된 인구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을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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