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굴 독립운동가 찾는다…이지영 강원도의원,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이지영(더불어민주당·고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발굴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유족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지영(더불어민주당·고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요 내용은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 지원 및 학술·사료 조사 사업, 독립 유공자와 유족 및 그 배우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기념일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 시군 및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등이다.

특히 의료비 지원의 경우 기존에 지원을 받던 유족이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계속 유지되도록 명시해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한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예우하고 보호하도록 했다.

이지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으나 공적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수많은 선열이 계신다"며 "잊힌 독립운동가를 찾아 역사에 바르게 기록하고 독립 유공자와 가족분들께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해 드리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미래세대에 온전히 이어지도록 조례안 통과 이후에도 지원사업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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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호

강원취재본부 배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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