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발언' 논란 서범수·진종오 '법정공방' 결과는?

당원권 정지 10개월·2년 징계 불복해…법원, 21일까지 추가자료 제출 요구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나온 부적절한 발언으로 시작된 국민의힘 징계 논란이 법정으로 옮겨갔다.

이에 법원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징계 여파로 서 의원은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직무도 정지된 상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날 두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잇달아 열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오는 21일까지 추가로 제출받은 뒤 판단하기로 했다.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왼쪽)·진종오 의원이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은 지난 8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행사에서 불거졌다. 당시 서 의원이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를 언급했고 진 의원도 이에 응수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후 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진 의원에게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진 의원에게는 부산과 관련한 또 다른 징계 사유도 적용됐다. 지난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진 의원 측은 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관련 행적 등을 추가 자료로 내겠다는 입장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에서는 징계 사유 자체보다 윤리위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놓고 공방이 집중됐다. 두 의원 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제때 알 수 없어 기피신청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상 명단을 사전에 제공할 의무가 없고 실제 기피 절차도 진행됐다며 맞섰다.

서 의원의 경우 법원 결정은 울산 정치권과도 곧바로 연결된다. 지난 8월 울산시당위원장에 취임했지만 당원권 정지 징계로 현재 직무가 정지돼 있어, 가처분 판단에 따라 시당위원장 복귀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서 의원은 법정에서 10개월 정지가 사실상 임기 1년인 시당위원장직을 잃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앞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를 상대로 낸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에서 불거진 '돌려차기 실언'은 당내 징계를 거쳐 울산시당위원장의 직무 정지까지 이어졌다. 이제 법원이 판단할 쟁점은 발언의 적절성을 넘어 국민의힘 윤리위가 두 의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했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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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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