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나온 부적절한 발언으로 시작된 국민의힘 징계 논란이 법정으로 옮겨갔다.
이에 법원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징계 여파로 서 의원은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직무도 정지된 상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날 두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잇달아 열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오는 21일까지 추가로 제출받은 뒤 판단하기로 했다.
논란은 지난 8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행사에서 불거졌다. 당시 서 의원이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를 언급했고 진 의원도 이에 응수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후 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진 의원에게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진 의원에게는 부산과 관련한 또 다른 징계 사유도 적용됐다. 지난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진 의원 측은 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관련 행적 등을 추가 자료로 내겠다는 입장이다.
법정에서는 징계 사유 자체보다 윤리위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놓고 공방이 집중됐다. 두 의원 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제때 알 수 없어 기피신청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상 명단을 사전에 제공할 의무가 없고 실제 기피 절차도 진행됐다며 맞섰다.
서 의원의 경우 법원 결정은 울산 정치권과도 곧바로 연결된다. 지난 8월 울산시당위원장에 취임했지만 당원권 정지 징계로 현재 직무가 정지돼 있어, 가처분 판단에 따라 시당위원장 복귀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서 의원은 법정에서 10개월 정지가 사실상 임기 1년인 시당위원장직을 잃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앞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를 상대로 낸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에서 불거진 '돌려차기 실언'은 당내 징계를 거쳐 울산시당위원장의 직무 정지까지 이어졌다. 이제 법원이 판단할 쟁점은 발언의 적절성을 넘어 국민의힘 윤리위가 두 의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했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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