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 직원이 빼돌린 공탁금 48억여원 가운데 법원이 되찾은 돈은 5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12% 수준으로, 40억원이 넘는 돈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셈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전 직원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약 48억원을 빼돌렸다.
A씨는 공탁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원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공탁금을 부정 출급했고 빼돌린 돈 대부분을 파생상품 투자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부서 이동 이후에도 이어졌다. A씨는 부산지법 근무 당시 횡령 혐의에 더해 울산지법에서 근무하던 시절 저지른 횡령까지 추가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문제는 거액의 횡령이 장기간 반복되는 동안 법원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십 차례 공탁금이 빠져나갔지만 범행을 조기에 적발하지 못했고 사건이 드러난 뒤에도 피해액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
법원은 사건 이후 관련자를 징계하고 공탁금 지급 과정의 결재와 전산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사라진 돈의 상당 부분은 돌아오지 않았다. 48억여원 가운데 회수액은 5억여원, 회수율은 12%에 그쳤다. 거액의 공탁금이 반복적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이를 제때 걸러내지 못한 법원의 내부통제 부실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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