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남광주시 무안에서 60대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유족 측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월 26일 오전 5시39분께 무안읍 한 마을 앞 편도 1차선 삼거리에서 발생했다.
유족이 확보한 사고 당시 CCTV에는 60대 여성 운전자가 앞서가던 승합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승합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좌회전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승합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후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사고 책임이 고인에게 100% 있다며 내사 종결했다.
유족들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족 측은 "차량과 오토바이가 접촉한 뒤 승합차량이 고인의 신체를 역과한 상태로 약 10m를 진행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며 "접촉 직후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사망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방향지시등 없이 좌회전한 행위 ▲사고 직후 가속페달을 밟은 행위 등을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사고 당시 음주측정 결과와 차량 블랙박스 등 주요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현장 보존 등 초동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무안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여겨진다"며 "승합차 운전자가 충돌 이후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14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승합차 운전자를 고소하고 경찰청장에게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고인의 무면허·추월 행위와 별개로 승합차 운전자의 좌회전 및 사고 직후 가속페달 조작이 사고와 사망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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