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긴 요양보호사 수당…“원주시는 3년째 표류”

김기민 원주시의원 “조례는 있다…집행부 의지 문제”

더불어민주당 김기민(비례대표) 원주시의회 의원이 지역 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과 지원 체계 구축을 원주시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예산 범위에서 처우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는 이미 존재하며 남은 것은 원주시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민(비례대표) 원주시의회 의원. ⓒ원주시의회

이날 발언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5년 기준 1051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실제 현장 종사 비율은 2020년 24.8%에서 지속 감소해 21.5%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장 종사자의 평균 연령 역시 2020년 59.9세에서 2026년 3월 기준 63.1세로 고령화가 심화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민(비례대표) 원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원주시의회

김 의원은 열악한 임금과 처우가 신규 인력 유입을 막고 돌봄 기반을 위협한다며 두 가지 정책 대안을 제출했다.

우선 60세 이후 요양보호사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2005년부터 지급해 온 복지수당이 60세까지만 제공돼 현장 평균 연령(63.1세)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속초시, 태백시 등 도내 13개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60세 이후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원주시는 2023년 지원계획 수립 후 3년째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민(비례대표) 원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원주시의회

이어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근거한 도내 지원센터가 춘천 한 곳에만 위치해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도내 최대 도시인 원주시에 전담 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사회 돌봄 공백이 각 가정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원주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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