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스쿨존, 심야엔 '속도 UP'…편도 1차로까지 탄력 운영 확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현 91개소→최대 226개소 늘어날 전망

전남 어린이보호구역의 심야시간대 차량 제한속도 완화를 편도 1차로 도로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기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편도 1차로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 강진의 30㎞ 속도 제한의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독자

그동안 대부분의 스쿨존은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속도가 제한돼, 심야 시간대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과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 스쿨존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전남자치경찰위가 경찰청 등에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이번 확대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전남경찰청 관할 22개 시·군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을 검토할 수 있는 스쿨존은 기존 91개소에서 최대 226개소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위원회는 시간제 속도 제한을 적용하기에 앞서 ▲방호울타리 등 보행 안전시설 설치 여부 ▲과거 어린이 보행 사고 발생 이력 ▲실제 주행 속도와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구간에만 한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운영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별 교통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는 안전기준은 철저히 지키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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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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