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원도의원 “힘들게 얻은 특례 권한 묵히나”…소극적 행정 질타

강원특별법 제·개정으로 확보한 농촌·산림 분야 특례 권한 활용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정호(국민의힘·속초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18일 농정국과 산림환경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 면적은 도지사 권한 총량(4천ha)의 4.4%에 그쳤다.

▲강정호(국민의힘·속초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같은 기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역시 2건에 불과했다.

강정호 의원은 규제로 막혔던 농촌과 산림의 개발 권한을 강원특별법을 통해 확보했음에도 도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해 농촌 성장 거점을 마련하겠다던 구상과 달리 지정 면적이 50만 평 수준에 머물렀고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도 실적이 미비하다고 짚었다.

▲-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현황(최근 3년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 의원은 시군의 신청을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도 차원의 선제적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정호 의원은 "시군의 관광·문화·지리적 특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구 지정을 유도해야 특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