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가 역사상 처음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분을 정년트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노사 갈등<관련기사 ☞ 본보 2026년 8월 14일자·9월 1일자 보도>이 양 측의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다.
14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한신대는 교수 간 서로 다른 격차와 처우에 대한 차별 및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을 추진했다.
비정년트랙은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인한 정규직 충원에 대한 부담이 커진 대학들의 고충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1999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입된 교수 임용제도다.
그러나 정년트랙 교원과의 업무상 차이가 사실상 전무함에도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채 2∼3년 주기로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신분인데다 임금 격차는 물론, 각종 수당 및 교수연구실 제공 등 처우 부분에서도 차별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수 년째 이어져 왔고, 한신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분 전환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6월 23일 열린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회를 통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16명의 정년트랙 전환이 확정됐다.
하지만 정년트랙 전환자들에 대한 인정 경력 산정 방식과 전환임용 시점 및 성과급 등의 처우 문제 등 세부 사안에 대한 학교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한신대지회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핵심 쟁점은 △한신대 임용 이전의 경력에 대한 인정 여부 △호봉 산정 ·연구년 산정·승진연한 등 전환임용과 관련한 후속 조치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년트랙 전환자들의 처우에 관한 사안들이었다.
교수노조는 학교 측이 △정년트랙 전환자들의 교내 근무경력과 석·박사 학위 경력을 각각 55%만 인정 △그 밖의 교육·연구 경력은 완전 배제 △연구년 자격에서도 차별 유지 △성과급 산정기준도 자의적·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지만, 학교 측은 양측의 사전 동의 및 인사규정을 근거로 전환 절차를 진행할 뿐이라고 맞서며 평행선을 달렸다.
교수노조 측은 이 같은 학교 측의 입장에 반발해 2학기 개강 첫날인 지난 1일부터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한 뒤 단식투쟁과 농성에 돌입했고, 결국 이날 정년트랙 전환임용 대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호봉 산정 기준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면서 극심했던 갈등이 봉합됐다.
이날 합의에 따라 학교 측은 2023년도 및 2025년도 임금협약에서 확정된 석사학위 2호봉과 박사학위 3호봉(합계 최대 5호봉)을 경력산정에 100%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로 입장이 달랐던 전환임용 기준일도 학교 측이 제시한 9월 1일자 적용이 확정됐다.
정예수 전국교수노조 한신대지회장(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은 "지난 2년간 노조와 학교가 오랜 시간 이어져온 차별을 철폐하고, 정당한 경력과 권리를 인정하는 학교 문화를 위해 노력해 온 방향성을 바탕으로 일차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쟁점들은 향후 단체교섭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신대 관계자도 "전환 대상자 분들의 요구를 한 번에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지만, 현재 당장 가능한 사안부터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 내 정년 전환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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