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휴가철 음주운전 심야단속…특별단속 끝나도 계속

간선도로·취약지점 '스팟 이동식' 단속…방조자 입건·상습 운전자 차량 압수

▲음주 단속 중인 경찰 ⓒ프레시안DB

대전경찰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심야단속을 이어간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31일 특별단속 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심야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끝난 뒤에도 심야 시간대 불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속도를 내기 쉬워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간선도로와 음주운전 취약지점을 옮겨가며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방식을 활용한다.

음주운전을 돕거나 부추기는 방조 행위에도 강력 대응한다.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는 방조범으로 입건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도 적극 추진한다.

최근 대전 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이 끝나더라도 심야 시간대 불시 단속은 계속된다"며 "단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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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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