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13명이 노조에 가입한 이후 재계약을 거부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금속노조가 농성에 들어갔다.
13일 금속노조 전북지부 등은 성명을 내고 "노조 가입 전에는 계속 근무를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비자 변경·연장과 재계약이 처리됐으나 가입 이후 회사가 평가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노조 가입 이주노동자 13명을 표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외국인보호소로 보내겠다는 취지의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계약과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하면 체류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지각과 결근 없이 일해왔다"며 "해고 중단과 계속근로기간 인정에 따른 복직, 조합원 인사평가, 노동조합 활동 제한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해고 중단과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업체 사사무동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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