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2시간30분으로 확대

10일부터 기존보다 30분 연장…전통시장·음식점 등 상권 활성화 기대

박용선 시장, 양학시장 찾아 주차 여건 점검하고 시민·상인 의견 청취

경북 포항시가 10일부터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확대된다.

식사와 업무 등으로 차량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포항시가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확대 시행한다.ⓒ포항시 제공

다만 교통안전과 밀접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이중주차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유예 확대는 황색 점선 또는 실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에 한해 적용된다.

제도 시행 첫날인 10일 박용선 포항시장은 양학시장을 찾아 주변 주정차 여건과 교통 상황을 살폈다.

기부채납된 양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과 상인들을 만나 현장에서 느끼는 주차 불편과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박 시장은 “점심시간 주차 부담을 낮추면서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시민들이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면서도 교통질서는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포항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관리와 시민 의견 수렴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왼쪽)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 시행 첫날인 10일 양학시장을 찾아 상가 밀집 지역의 주정차 여건과 주변 교통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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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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