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자치구는 재정 구조 등에서 일반시와 차이가 있어 같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제도적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10일 광주지역 내 광산구·동구·서구·남구·북구 등 5개 자치구를 광산시·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7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의 시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에게 건의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난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를 여는 등 시·군과 자치구의 자치권·재정권 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는 기존 전남지역 22개 시·군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등이며, 같은 통합특별시 안에 속하면서도 재정 운용방식은 서로 다르다.
전남의 22개 시·군은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아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지만 광주의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며 통합특별시가 배분하는 조정 교부금에 의존해야 한다.
일례로 순천시와 광주 서구는 인구 27만 5000여 명으로 규모가 비슷하지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시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와 시·군 조정교부금까지 합하면 6000억 원 안팎의 재원이 확보되지만 광주 서구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받는 보통교부세는 없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650억 원이 전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환된 자치시는 전남지역 시·군과 동일하게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게된다.
해당 법안 발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 협의회는 환영성명을 내고 "시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보다 균형 있는 자치와 행정서비스를 누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구청장은 시민의 뜻을 충분히 듣고 함께 소통하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통과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도 "동일한 행정구역 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면 행정서비스 격차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이훈기·이상식·이광희·전진숙·민병덕·윤중병·박정현·이해식·모경종·임문영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제출된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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