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의회는 10일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1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특히 군의회는 구진회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고추재배농가 생존권 보장 및 선제적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영양군은 전체 4천588농가 가운데 1천807농가가 고추를 재배하는 국내 대표 고추 주산지다. 군의회는 올해 작황 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산지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데다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 저가 수입고추 유입 등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긴급 수매계획 수립과 적정가격 보장 ▲고추 최저생산비 보장 및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 ▲수입정책 재검토와 국내 산지 보호 ▲영농비 지원 및 국산 고추 소비 촉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홍점표 의장은 “고추재배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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