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도 넘으면 공사 멈춘다"…강원도, 폭염 속 건설현장 132곳 점검

강원특별자치도가 2주 동안 이어진 폭염에 대응해 도로·하천 분야 건설공사 현장 132곳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근로자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

▲폭염, 공사 중지. ⓒAI이미지

점검 결과 도내 건설현장은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119 신고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에 맞춰 작업시간과 휴게시간도 조정하고 있다.

강원도는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된다는 전망에 따라 기존 대책보다 강화된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폭염특보 발효 시 발주청 주도로 옥외 작업시간을 바꾸거나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한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해당 지역 건설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조치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단한다.

강원도는 폭염으로 인한 공사 중지를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공사기간 연장 등 계약상대자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모든 건설현장이 공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전 수칙을 이행하도록 공사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