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공적확인제도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적확인제도는 출생신고가 안 된 이주배경 아동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대신하거나 국적, 체류자격을 주지는 않지만 의료·보육·복지 지원과 연결할 수 있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 이 제도를 시작했다.
경기도와 4개 기관은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과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발굴 및 지원 연계에 관한 협력 △보건·의료·교육·생계·복지 등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지원 협력 △공적확인제도 및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 △공적확인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발굴부터 공적확인,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표다.
경기도는 현재 고양, 화성, 성남, 부천, 안산, 평택, 시흥, 안성, 동두천, 과천 등 10개 시군에서 공적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6월 말 기준 144건의 아동확인증을 발급했다. 이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협약기관을 통해 의료비·약제비·주거비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단체 등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지역을 확대해 도 전역으로 아동 보호체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태어난 국가나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이주민 커뮤니티와 협약기관의 현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공적확인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미참여 시군의 동참을 이끌어내 전역으로 아동 보호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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