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5시경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경지, 공공시설 등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국비를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를 비롯해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행정·재정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신속히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와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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