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들이 불법 웨딩홀 영업으로 인한 예비 신혼부부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서구의회 여야 청년의원 6명은 7일 서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신고 영업시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서구의 한 시설이 공연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적법한 절차 없이 예식장 영업을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서구청은 해당 시설을 형사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음식점 폐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230여 쌍의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 계약을 마쳤다는 점이다. 영업 중단에 따라 예약 취소와 일정 변경, 추가 비용 발생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청년의원들은 현행 제도상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위법 영업을 즉시 중단시키기 어렵다며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청년층의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축·위생·안전 부서 간 정보공유와 상시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가 계약 전 건축물 용도와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마련할 것을 서구청에 요구했다.
청년의원들은 "결혼은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부서 간 협업과 선제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