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행정심판 재결기간 ‘평균 128일 → 60일’ 단축

올 3~6월 ‘집중심리기간’ 운영·부서 내 협업 및 TF 운영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 성과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기간을 평균 128일에서 평균 60일로 크게 단축했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도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심판’과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무효 등 확인심판’ 및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등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 등으로 세분화 돼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행정심판 과정에 필요한 대리인(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도민에게는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국선대리인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는 2024년 681건과 지난해 951건 및 올 상반기 574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사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해 청구인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당사자가 교육구성원인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3∼6월 ‘집중심리기간’을 운영하고, 부서 내 업무 협업 강화 및 행정심판 심리안건 통합지원 TF를 구축하는 등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나섰다.

특히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월 2~3회에서 월 4회까지 확대해 적체돼 있던 사안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기간은 지난해 평균 128일에서 올해 평균 60일로 약 53%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심판 재결기간의 단축은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현장의 빠른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통해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교육현장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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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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